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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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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파방송기획단 주파수정책팀 | 작성자 | 지은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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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5-14 |
방송통신위원회는 IMO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선박국 탑재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도입하고, 국제기준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해상업무 무선설비 기술기준’개정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13일 전파연구소에서 첫 연구반회의를 개최했다. ※ IMO(국제해사기구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항로·교통규칙·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기구 이번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의 내용은 ▲ 선박장거리식별추적 무선설비(LRIT) 도입 ▲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이용한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SART) 도입 등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LRIT는 전 세계 해상에서 운행하는 자국 선박과 국내 해상 1000마일 이내의 외국적 고속여객선 및 화물선 등에 대한 선박ID, 위치정보 수집, 교환 등 선박추적관리를 가능케 하여 해상안전 및 보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이용한 SART의 경우 기존 레이더를 이용한 SART보다 기상악조건시에도 항행중인 선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박윤현 주파수정책과장은 “해상에서의 의무선박국 탑재 무선시설에 대한 기술기준 제정이 항행선박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항행용 무선설비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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