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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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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뉴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권희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6 |
첨부파일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결합상품규제방안보도자료(3.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3-17 |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에 비해 방송을 과도하게 할인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방송수신료 수익이 줄어들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축소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SO 사업자의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O가 운영하는 ▲ 결합상품의 방송·통신 할인율은 사업자 자율로 정하되, ▲ 결합상품 판매수익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개별상품의 약관요금(공정가치) 비율대로 배분하여 회계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 규제 도입에 따른 사업자 부담과 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약관 상의 방송상품 할인율이 통신상품보다 큰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 방송할인율이 통신(인터넷)보다 더 큰 경우는 총 99개 SO 중 25개로, 할인율은 방송 10∼60%, 통신 5∼30% 수준 (통신15%?방송72%, 통신10%?방송 70%로 방송을 통신에 비해 5∼7배 더 할인하는 경우도 있음) ▲ 프로모션 행사기간 동안 방송을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무료 제공하는 경우는 인지할 수 없어 회계처리 검증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모션 등의 할인행사 약관도 신고하도록 하였다. ※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방송만 3개월 무료, 3년 약정시 인터넷은 4개월 무료?방송은 1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 있음 동 규제방안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2010년도 회계처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번 결합상품 규제방안은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직접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결합에 따른 요금인하나 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는 한편, 유료방송 시장에서 결합상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공정거래 및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PP에게 지급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을 규제하는 정책 취지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 ’08∼’09년 74개 SO에 대해 방송수신료 수익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과 (’10년 25개 SO에 대해 조건부과 예정) 이번 결합상품 규제방안 시행으로 ▲ 결합상품 가입자 확대로 SO 수익은 증가하나 PP 프로그램 사용료는 감소되는 가능성을 예방하고, ▲ 가입자 확보를 위해 프로모션 행사를 하는 경우 방송을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소위 방송을 통신상품에 끼워 팔아 콘텐츠 투자를 저해하는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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