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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목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지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2)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1)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5-18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28호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연속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된 광고를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보아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658호, 2021. 4. 30. 공포)됨에 따라 연속편성 판단 기준, 연속편성 적용 예외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간광고 횟수·시간 준용 기준 마련 (안 제4조)

1)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및 연속편성된 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보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2) 연속편성은 방송프로그램의 제목, 구성의 유사·동일성, 선행·후행 방송프로그램이 연결된다는 고지 존재 여부, 선행·후행 방송프로그램 간 구성상 차이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나. 연속편성 적용 예외 마련 (안 제5조)


재방송, 특별편성 등 방송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제작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연속하여 편성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중간광고와 통합기준이 적용되는 연속편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다. 자료제출 등 (안 제6조)


연속편성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jeongsoolee@korea.kr, jakim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전화(02-2110-1271, 1276), FAX(02-2110-0146) 또는 전자우편(jeongsoolee@korea.kr, jakim4@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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