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 ||
---|---|---|---|
담당부서 | 법제도담당 | 작성자 | 김인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21 |
첨부파일 |
![]() |
등록일 | 2008-08-26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9월 9일(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지하2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14일 추진했던 공청회가 일부 언론단체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다시 개최하는 것이다. 9월 9일 공청회는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고,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의 발제에 이어 각계 전문가(붙임 참조)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방통위는 선정된 패널 외에 공청회에서 발표를 희망하는 경우 9월 1일(월)까지 성명·연락처·소속·주요 발언 요지를 작성하여 방송정책국(방송정책기획과)에 제출하면 소속 기관의 대표성, 발언 내용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발표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온라인·공문·공청회 발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제시가 가능함에도 패널선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유 등으로 공청회 개최 자체를 반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당시 언론단체가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패널을 보완한 만큼 이번에는 공청회에서 질서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토론문화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에 맞춰 홈페이지(http://www.kcc.go.k)의「전자공청회」와「온라인 공식의견 게시」코너의 의견수렴 기간을 9월 7일까지 연장하였다. 붙임 : 공청회 패널 명단(안) 1부. 끝. |
이전글 | 제27차위원회회의 결과2008-08-25 |
---|---|
다음글 | 형태근 상임위원, 제3차 ASEAN+Korea 통신장관회의 참가2008-08-26 |
![]()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