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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개정안 의결
제목 방통위,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개정안 의결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권경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61206 (의결 나~라 보도자료)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일부 개정안 의결 자료(1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2-0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간 정합성을 맞추고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고려하는 한편, 보호에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9월 21일 위원회 보고 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시민단체, 업계 및 정부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정안이다.

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우선,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현행법은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동의만 하면 유상판매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용자가 유상판매 여부를 인지하여 제3자 제공 동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사실’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법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등의 ‘동의 철회권’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리정지 요구권’을 추가로 신설하여 예외적으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후에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대로 한번 국외이전된 개인정보가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이전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국외이전 또는 재이전이 이루어져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외(재)이전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다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국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기도 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였으며, ‘기존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은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한 목적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외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사전동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외이전받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를 예외사유에 추가하였다.

그동안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 수단·방법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벌과 행정제재(과징금·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어 과도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형벌과 행정제재를 병과하되, 이 외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벌 적용요건을 강화하였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다.

② 위치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05년 제정된 이후 시장환경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였던 위치정보법도 개정안을 대폭 마련하였고,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정보통신망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먼저 진입규제를 합리화하였다. 택배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경우와 동일하게 허가제를 적용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 위치정보 개념에서 개인위치정보(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 포함)를 제외한 개념이며, 드론의 위치정보 등이 주요 사례임

또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신고간주제를 도입하였다.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불투명한 서비스 준비를 위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현행 신고제가 부담이 되어 신규 서비스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가 상호?소재지 등 일정 사항을 방통위에 보고하면 신고사업자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불필요한 동의규제도 합리화하였다. 현행법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사물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형사처벌 외에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간 미비했던 규제체계도 정비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으로 위치정보의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이에 위치정보 처리위탁 규정 및 국외이전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규제체계를 명확히 마련하였고,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와 같이 국외재이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국외(재)이전 중단 명령권 등을 도입하였으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 규정을 보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고 각종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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