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제정(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1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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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작성자 | 김형규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6735-81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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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2 |
1. 제정이유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4에서 방송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안 제2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안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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