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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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작성자 | 이순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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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14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38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하고 현행 방송법 시행령의 기준금액과 상한액 간 격차를 완화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별 과태료 상한액 세분(안 제108조 제1항부터 제4항) ○ 현재 동일하게 3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 전자우편 : chumy44@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전화 02-2110-1266,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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