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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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오승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3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3-02-08 |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 - 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음 - 다만,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를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MVNO)를 영업상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고시 -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이 고시 시행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전화 : 02-750-2773) 팩스 : 02-750-2789, E-mail : miae@kc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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