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해설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해설서
본문 시작

해설서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제목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이민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_최종_게시용.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_최종_게시용.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_책자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2-3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별표]4 제5호 사목 6)에 따른 '다른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에 대한 세부 유형 및 구체적 사례(예시) 등을 제시한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입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자가진단 안내 자료2019-11-21
다음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2022-06-16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