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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추진
제목 비대면 시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추진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조주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비대면 시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추진(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2-03
□ 방통위, 과기정통부, 금융위,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확산 우려와 함께 ’20.6월 발표한 범부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액션 플랜의 일환으로

ㅇ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대포폰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전 국민 대상 경고·주의 문자 발송 >

ㅇ 최근 휴대폰 문자·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악성앱의 설치를 유도하거나,

ㅇ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통화할 수 없는 상황(폰 고장 등)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ㅇ 이통3사의 협조를 얻어, 관련 사례와 함께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

< 명의도용·차명 폰 예방 캠페인 전개 >

ㅇ 또한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구매케 하여,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ㅇ 2월부터 통신사와 함께 일선 유통망(대리점·판매점 등)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한다.

ㅇ 특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중인 명의도용 확인사이트(www.msafer.or.kr)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의 명의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 통신의 부정사용 방지 위한 제도개선·기술적 대응 노력 병행 >

ㅇ 이외에도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

- 법무부·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이 중지되도록 하고(2월~),

ㅇ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는 국내 번호를 보유해 해외로 반출·이용시 해외발신 표시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 사업자별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라도 해외에서 발신할 시에는 ‘해외발신’ 표시가 이루어지게 된다(3월~6월 순차 시행).

ㅇ 아울러 금년부터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으로, 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녹음·합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음성·텍스트 딥러닝 기술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개발)을 개발·적용해 나감으로써 날로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 노력도 강화한다.

□ 정부는 “디지털 한국으로의 대전환이 성공하는 관건은 결국 신뢰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신뢰를 해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초 시작단계인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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