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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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조근실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08 |
첨부파일 |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2019.0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7-01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고시)」에서 정한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과거 위반사례를 참고하여 예시한 가이드라인으로써 이와 관련한 방송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 예방을 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o (재검토 기한)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 동 가이드라인은 '21.2.3. '방송통신 결합판매 관련 허위·과장·기만광고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으로 개정되었습니다.('21.2.3. 게시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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