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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김은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4.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입법예고_공고문(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3._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1-31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0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 요율에 최근 금리동향을 반영하기 위해「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6.11. 시행)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환급가산금: 국가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인 없이 보유 한 것으로 판명된 과징금반환 시 그 부당이득(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자율 변경(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49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9조의4)

○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개정내용: 환급가산금 요율을 ‘연 100분의 6’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evkim@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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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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