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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예규 제8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예규 제8호)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최중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예규 제8호-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예규 제8호-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2-01
O 개정이유

- 「민방위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경보 요청절차 및 수단 등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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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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