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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 행정예고
제목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 행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김은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_제2014_44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9-16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44호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해당 고시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요금고지서의 구성, 고지사항, 기재방법, 제공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위 고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evkim@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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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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