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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만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제목 5300만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최진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3
첨부파일 등록일 2018-04-1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김기식),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16일부터 총 5,363만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 이동통신 3사는 4.16.(월) ∼ 4.25.(수) 10일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


[ 메시지 내용 ]



검찰,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여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건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나 증가하였다.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하여 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주요 사례 붙임 참조)
보이스피싱 현황
(단위: 억원, 건, 만원/건)

구 분
‘15년
‘16년
‘17년

건당피해금액
대출빙자형
피해액
1,045
1,344
1,808
428
피해건수
36,805
37,222
42,301
-
정부기관
사칭형 등
피해액
1,399
580
622
807
피해건수
20,890
8,699
7,712
-
합계
피해액
2,444
1,924
2,431
486
피해건수
57,695
45,921
50,013
-

* 자료 : 금융감독원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 혹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에서 얻을 수 있다.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에서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피싱*, 스미싱** 등 새로운 유형의 통신범죄에 대한 피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각 · 청각장애인, 장노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피싱(phishing): 이메일 또는 메신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기업이 보낸 것 처럼 가장하여 정보를 부정하게 얻는 신종 범죄수법
**스미싱(smishing): 악성 URL이 담긴 SMS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클릭 시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는 피해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시에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와 사이트 및 피해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붙임 :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 끝.

붙 임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




(사례 1) 검찰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




① ‘18.3월 사기범은 피해자 A씨(30대, 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

② 이후 사기범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A씨가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 전액을 국가안전보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기망

③ 이에 피해자가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1억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잠적





(사례 2) 경찰을 사칭하면서 송금 유도




① ‘17.12월 사기범은 피해자 B씨(70대, 남)에게 ○○은행 지점장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에, “피해자의 대리인을 사칭한 자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테니 경찰의 지시를 받으라”고 기망

② 이후 다른 사기범이 경찰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피해자 계좌의 예금 등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금감원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며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

③ 이에 피해자가 총 3회에 거쳐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27백만원을 입금 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잠적





(사례 3) 금감원을 사칭하여 가짜 공문 이용




① ‘18.2월 사기범은 피해자 C씨(60대, 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

②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공문을 보여주면서 안심시킨 후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의 무죄를 입증시켜 주겠다고 기망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

③ 이에 피해자가 총 5회에 거쳐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36백만원을 입금 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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