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2016-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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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한성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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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29 |
O 제정 이유 -「방송법」제7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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