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6-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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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이한빛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9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16-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8-31 |
o 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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