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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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3 |
첨부파일 |
(훈령 개정안) 금지행위에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021-10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11-24 |
O 개정이유 -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금지행위에 관한 고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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