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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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강민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9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 - 001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_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1-03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 - 001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대형 재난(산불, 태풍 등)발생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 않아 재난방송의 목적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피해 예방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업자의 대한 재난정보 제공을 명확히 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을 실시할 경우 방송이 중단되는 라디오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발생시간, 재난명칭, 재난지역 등 핵심정보 위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제3항) 나.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기상상황 및 행동요령 등을 방송하여 재난발생 전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방송이 실시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다. 재난발생시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하여 수어방송 및 영어자막방송을 가능한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함, 다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른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의무를 명확히 함(안 제4조제7항) 3. 의견제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재난방송관리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408,1429 팩스 : 02) 2110-0136, 이메일 : bitbybi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02-2110-1408,1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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