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일부개정(예규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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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담당관 | 작성자 | 윤상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13 |
첨부파일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예규6호-개정안 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예규6호-발령-첨부물).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06-03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2013. 3.23, 법률 제11690호)이 개정됨에 따라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민방위 경보 전달을 위해 발령 기관을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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