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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4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7년 제4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고낙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1-26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재)CBS의 FM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기독교 복음 전파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 FM라디오 방송국이 신규 개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 심사결과 총점 1,000점중 650점 이상 획득한 경우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일 경우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를 의결하기로 함.

나. tbs-eFM의 다국어방송 편성비율 변경 승인에 관한 건

o tbs-eFM이 중국어방송 추가편성을 위해 다국어방송 편성비율 변경을 위원회에 승인 요청함에 따라 이를 심의한 결과,

- 지역별 다국어방송의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비율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함

※ tbs-eFM 방송구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등록 중국인은 총 41.6만 명으로 전체 등록외국인 70.4만 명 중 59.2%를 차지 (’16. 9. 30., 법무부 통계)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관리자 ID와 비밀번호 유출 등 관련으로 부산·전북지방경찰청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 7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7개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6개사*에 대해 과태료 총 7,600만원을 부과함

* 1개사는 영세한 소상공인이고, 위반 행위가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만을 부과
- 과태료 부과 6개사 : ㈜티코디 2,500만원, 일동후디스(주) 2,100만원, ㈜아이엔에스글로벌·(주)창업114 각 1,000만원, 새싹론대부·3H캐피탈대부중개 각 500만원

[보고안건]

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보고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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