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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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공태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붙임1_사물위치정보사업 사업계획서(양식).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2_위치기반서비스 사업계획서(양식).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4_자주 묻는 질문과 답.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3_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내용 설명자료(양식).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5_위치정보법 주요 개정('18.10.18) 사항 안내.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본문)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안내.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0-17 |
가.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18.10.18.)*에 따라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기존 안내서를 보완하여 게시하니, 이를 참조하시어 보다 원활한 민원 접수 및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1인창조기업 및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제 간소화, 이용약관 사전 신고의무를 공개의무로 완화 등 나.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위한 신청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허가 및 신고 시에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지방세법에 따라 허가 신고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사후적으로 부과(매년 1회)됩니다. ※ 문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서류 작성 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LBS지원센터(www.lbsc.kr, 02-550-9521,9522) 또는 위치정보 맞춤형 컨설팅(www.korealbs.or.kr, 02-3786-0692) 통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로그인 → 검색창에 "위치정보" 또는 "위치기반"을 검색 → 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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