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예규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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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작성자 | 김형규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6735-81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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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22 |
1. 제정이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과 관련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및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통합하여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 나.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자문위원의 임기(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자문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 사유(안 제6조 및 제10조) 라. 자문회의의 운영(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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