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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예규 제5호)
제목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예규 제5호)
담당부서 방송통신사무소 작성자 김형규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6735-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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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아이콘 예규 제5호_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5-22
1. 제정이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과 관련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및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통합하여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
나.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자문위원의 임기(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자문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 사유(안 제6조 및 제10조)
라. 자문회의의 운영(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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