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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결과
제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결과
담당부서 대변인실 작성자 김승모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750-214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iptv공청회 개최결과(5.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5-26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3일(금) 오후 2시 방송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의 도입을 위하여 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관련사업자 의견청취,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코너(www.kcc.go.kr)에 제기된 총 85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이 이루어졌다.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된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 제도는 익명에 의한 전자공청회에 비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참여도도 높아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날 공청회에서 이루어진 주요 토론결과는 다음과 같다.

◇ 콘텐츠 동등접근

시청자들이 원하고 있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 IPTV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모법에 콘텐츠 동등접근 의무 위반시 제재수단이 없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셋탑박스 등 장비·단말기기 호환을 위해 IPTV 기술기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공정경쟁 촉진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 방지 수단에 대한 모법의 규제근거가 모호하므로 규제적 수단보다는 정책적 수단에 한정하고, 경쟁상황평가 결과 추가적인 방지 수단을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점유율 제한·금지행위 등 다른 규제수단이 이미 존재하므로 우선 회계분리로 규정하고 향후 그것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면 다른 규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사업 겸영금지 대기업 기준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다만, 보도 콘텐츠는 대기업 참여로 여론 왜곡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되 여론영향력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기 타

그 밖에 수용자 복지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 보장·공익적 콘텐츠와 다양성 확보,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날 공청회와 5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시행령 안에 반영하는 한편, 각계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제도의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주요정책 전반에 걸쳐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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