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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병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송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2-18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83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콘텐츠 제작·유통환경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는 등 방송광고 제도를 합리화하여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콘텐츠 제작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간광고 허용(안 제59조제2항제1호라목)

○ 지상파방송사업자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 허용

나.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안 제59조제2항제1호마목, 제59조제2항제2호다목, 제59조제2항제3호다목)

○ 중간광고 고지와 관련하여 ‘다만 자막으로 고지하는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안 제59조제4항제1호)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도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로 인정

3.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전화 : 02) 2110-1271,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karl838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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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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