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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생활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 실태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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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권만섭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27 |
첨부파일 |
(보도자료) 방통위, 생활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 실태점검 실시(2.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2-2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주요 생활밀착형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21년 2월말 기준으로 위치정보사업자 275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1,740개 등 총 2,015개의 위치정보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위치정보 활용 범위가 산업의 전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매년 위치정보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년에는 이 중에서 o주차관리, o자녀안심관리, o지도,교통, o배달, o공유 모빌리티 등 최근 국민 생활에서 위치정보가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5대 중점분야에 대해 이용자 수가 많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우선, 3월부터 주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대해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살피고,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주차관리 앱의 경우,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장 위치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어,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해당 기능을 중지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현재 해당 기능은 중지된 상태로 파악되며, 이와는 별개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소위 “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무작위 대화 앱 서비스의 경우, 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랜덤채팅 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적발,조치할 예정이다. * 여가부, 청소년보호법 위반 무작위(랜덤)채팅앱 277개 중 74개 시정요구(‘20.12.31)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위치정보 분야와 사각지대 모두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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