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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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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도담당 | 작성자 | 장준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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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2-09 |
앞으로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통신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대부분의 휴대용 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전파법1)이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상 주파수 할당공고사항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허가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휴대용 무선국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이 12월 9일 공포되어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주파수 할당공고사항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추후 주파수 할당시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 및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신청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가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수․임차계약 체결 전에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허가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중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혼신가능성이 적은 휴대용 무선국에 대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설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연간 허가수수료 부담이 상당부분 절감되는 한편, 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이 3년인 22개 무선국 중 17개에 대해서 허가․검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시설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 밖에 자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파통신자격자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격취득과정이 유사한 전파전자자격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하였고, 무선국 허가업무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허가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제재권한을 허가업무처리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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