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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KT에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적극시행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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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윤웅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1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6-20 | |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티(이하 ‘KT’)가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용자에게 부과했던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 KT는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인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으나, 해당상품이 면세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 환급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환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 문자메시지(SMS)·우편(Direct Mail) 발송, 언론홍보 등을 통하여 환급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차질 없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레폰안심플랜’ 보험에 가입(‘11.9월~’17.3월)한 이용자는 ▲ 전국 각지에 설치된 서비스센터(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 고객센터 전화신청 (100번), ▲ 올레닷컴(www.olleh.com)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한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간 납부해 온 부가가치세(이자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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