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위원회 소개공시송달

위원회 소개
  • 위원회소개
  • 방송통신사무소
  • 민원 및 알림
  • 공시송달
본문 시작

공시송달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61호)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제목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61호)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담당부서 방송통신사무소 작성자 이석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6735-81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61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1-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59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2021-10-29
다음글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63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21-11-02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통신사무소  02-6735-81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