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61호)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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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작성자 | 이석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6735-81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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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02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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