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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목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홍철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34호(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5-31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와 제54조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

2. 주요내용

가. 신청자격 및 서류, 신청접수 방법 등 (안 제4조~제7조)
1) 공익채널 선정 신청자격에 관한 기본 사항과 제출 서류 안내
2) 제출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방법과 보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선정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선정결과 공표 등 (안 제8조~제11조)
1) 선정심사 방법에 관한 사항과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선정 심사 결과 공표 및 선정 사업자에게 선정서 교부

다. 선정조건 부가, 실적평가, 선정반납 등 (안 제12조~제15조)
1) 선정조건 부가 및 이행결과 반영 등에 관한 사항
2) 선정 사업자의 계획 준수 여부 및 방송프로그램 공익적 수준 등을 확인하고 다음 선정 심사를 위해 실시하는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선정 사업자가 선정을 반납할 경우 방통위에 신고

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준용 규정 (안 제16조)
1)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공익채널 선정 기준 및 절차(제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2) 장애인복지채널의 인정기간을 2년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 전자우편 : cjfgh75@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전화 02-2110-1434,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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