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훈령 제34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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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은석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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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11 |
1. 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제2조) 나. 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제3조) 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규정(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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