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제목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석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6-046)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6. 규제영향분석서(이행강제금 고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8-22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046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행강제금 도입 등「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6.7.28.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매출액(안 제2조)
1)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하고,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함
* 최저 연간매출액 (1억이하) : 20만원→ 13만원
2) 매출액 산정시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는 회계분리 기준의 역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나. 부과 금액(안 제4조)
1) 부과 금액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중대한 위반행위/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각 2/1,000 초과 ~ 3/1,000 이하 / 1/1,000 초과 ~ 2/1,000 이하 / 1/1,000 이하로 규정함
2) 실명번호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징금?과태료 체납업무의 효율적 처리가 기대됨.
다. 사전통지(안 제5조ㆍ제7조)
1) 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예고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라. 불이행기간 산정 방법(안 제6조)
1) 시정조치명령이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에는 불이행기간이 가장 긴 조치를 기준으로 불이행기간을 산정하고, 시정조치명령 부과시 이행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원상회복,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에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 전기통신사업법의 시정조치명령(제52조 제1항) : 정보 공개, 협정 체결ㆍ이행, 이용약관 및 정관 변경, 금지행위 중지, 시정조치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신규 모집 금지, 전기통신설비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용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sk1905@kcc.go.kr
ㅇ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6-08-12
다음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16-08-22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