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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2013년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실시
제목 2013년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실시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임기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사업자_콘텐츠_제작역량_평가_실시_자료(1.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3년도_등록대상_방송사업자_콘텐츠_제작역량_평가방안_붙임자료2(1.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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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1-23
올해부터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평가의 제작부문 배점이 200점에서 350점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평가결과는 기존 제작지원사업 심사는 물론 공익채널 선정심사에도 반영된다. 또한, 평가결과는 전체 우수이상 등급 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이상 등급까지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3일 2회째를 맞는 등록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IPTV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실시 방안을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방송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경쟁력, 프로세스 경쟁력, 성과 경쟁력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콘텐츠 인력 전문성, 제작비, 콘텐츠 지적재산권, 콘텐츠 제작, 국내외 유통, 국내외 시장 수익성, 심의규정 준수여부, 수상실적 등 14개 항목 19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것도 동일하다.
다만, 등록대상 방송사업자의 제작경쟁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제작경쟁력’ 배점을 200점에서 350점으로 높이고, ‘경제적성과’ 배점을 300점에서 150점으로 낮추었다. 특히, 제작경쟁력 하위 요소 중 ‘신규콘텐츠’ 배점을 170점에서 300점, ‘신기술콘텐츠’ 배점을 3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3대 경쟁력 요인 중 ‘프로세스 경쟁력’은 250점에서 400점으로 확대되고, ‘성과경쟁력’은 400점에서 250점으로 축소되며, 자원경쟁력은 현행 350점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작역량 3대 요인 : 자원경쟁력, 프로세스경쟁력, 성과경쟁력

이번 평가대상 기간은 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평가결과는 기존 제작지원사업 심사는 물론, 공익채널 선정 심사에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지난번 평가와 동일하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등급 중 우수등급 이상을 공개하되, 전체 등급과 함께 3대 요인별 우수 이상 등급도 추가로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평가결과를 공표해 시청자 및 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2014년 방송대상 특별상으로 ‘제작역량우수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붙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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