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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04호)
제목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04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심규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8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04호-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04호-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2-18
o 개정이유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 행정규칙에서 법령으로 확대되고,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입증요청제’ 도입에 따른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o 주요내용
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적용 대상 명문화(안 제11조제4호)
o “건의과제 검토”를 “법령”으로 변경
나.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규제 입증요청제’ 관련 사항 추가(안 제11조제5호)
o “규제입증 요청 창구에 접수된 건의과제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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