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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75호)
제목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75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김정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8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75호-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75호-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8-19
o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개선에 따른 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도를 보완·반영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헌장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개편된 직제에 맞게 변경하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위원회 과장급 간부’로 조정(제12조)
-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적시 개선을 위해 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탄력적으로 개선(제12조)
- 민원인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및 내부 직원 전화 친절도 점검에 대한 강행규정을 완화(제13조, 제14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간 신설(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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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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