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0-144호, 규칙 제5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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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형경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7 |
첨부파일 |
공고 제2020-144호, 규칙 제54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공고 제2020-144호, 규칙 제54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2-22 |
o 개정이유 - 양성평등 및 홈쇼핑 소비자 피해구제 제고를 위해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비율과 홈쇼핑 민원 피해구제 비율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기 위함 o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 제고 -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방송평가에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을 추가 나. 홈쇼핑 소비자 피해구제 제고 - 홈쇼핑사업자의 소비자 피해구제 유인을 위해 방송평가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비율」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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