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폐지(방통위 공고 제2013-13호, 규칙 제3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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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박명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1 |
첨부파일 |
방통위공고제2013-13호-규칙제32호-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폐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06-14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법률 제10165호, 2010.3.22)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50호, 2010.12.27) 제정에 따라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상기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더 이상 동 규칙을 운용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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