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자가진단 안내 자료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작성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00-3057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 자가진단 안내.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11-21 |
해설서 소관 변경 안내('20. 8. 5.)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 2. 4. 개정, '20.8.5.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됨에 따라 동 해설서도 '20. 8. 5.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7) |
이전글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2019-08-27 |
---|---|
다음글 |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2020-12-30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