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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01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01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박광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01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01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1-23
o 개정이유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 8. 25.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o 주요내용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 변경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대상기관에 소속기관 추가(안 제2조)
-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신설(안 제3조)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한 면책요건 심의 및 감사원 면책 건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 운영방식 신설(안 제10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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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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