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01호) |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박광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27 |
첨부파일 |
훈령 제301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01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1-23 |
o 개정이유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 8. 25.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o 주요내용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 변경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대상기관에 소속기관 추가(안 제2조) -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신설(안 제3조)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한 면책요건 심의 및 감사원 면책 건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 운영방식 신설(안 제10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00호)2020-11-02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02호)2020-11-23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