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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TV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제목 방통위, TV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유인설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나)TV홈쇼핑사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자료(9.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9-1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7. 9. 14.(목) 전체회의를 열어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정조치 명령’은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15. 12. 31)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재조치로, 그간 사전영상제작**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온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홈쇼핑PP 금지행위 신설 방송법 개정(’15.3.13)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15.12.31)

** TV홈쇼핑 방송 시, 상품의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상품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하여 해당 상품판매방송 중간에 방송하는 영상물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7개 TV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 방송에 송출된 상품을 대상(’16년 6월~10월 방송분)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엔에스쇼핑, ㈜공영홈쇼핑

이번 조사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하여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 상품)하는 상품 743건 ,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각 홈쇼핑사별 현황 붙임 참조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직매입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고,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생산과정을 TV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로 판단하여 위반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 제작비(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의 부담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씨제이오쇼핑이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붙임 : 1. TV홈쇼핑사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현황
2. 관련 법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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