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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4-2호)
제목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4-2호)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김태균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4-2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4-2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3-14
1. 개정이유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 하고 이용자 이익을 제고하고자 매일 공시지원금을 수정할 수 있도록「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
○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공시주기를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제4조제1항)
※ 지원금 공시 주기 (기존) 주 2회(화, 금) → (변경) 매일 1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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