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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고시 제2024-1호)
제목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고시 제2024-1호)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김태균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4-1호)「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4-1호)「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3-14
1. 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의 개정 시행(‘24.3.8)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
○ 전환지원금의 지급 대상(안 제3조)
- 이동통신사업자는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 가능
* (전환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
○ 전환지원금의 상한액 규정(안 제4조)
- 전환지원금은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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