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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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신우석 |
공공누리 | 4유형 | 연락처 | 02-2110-1422 |
첨부파일 |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서 양식 등 설명자료.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서 양식 등 설명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6-07 |
방송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사항을 안내합니다. o 재허가 대상 : 2023년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국 o 제출기한 :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2023.6.30.(금)) o 제출서류 : 신청공문,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등 o 제출처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22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o 제출방법 : 우체국 택배 또는 방문접수(일반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o 문의 :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 담당(02-2110-1421, 02-2110-1422) 지역미디어정책과 지상파DMB 담당(02-2110-1452, 02-2110-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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