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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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송근동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2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69호(「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1-01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69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 중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 업무를 회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상파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신청 서식 등을 정비하고 본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재허가, 변경허가 등 별지 신청 서식의 제출처 및 처리 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및 전파관리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5호의2 부터 제9호, 제11호, 제12호) 나. 고시의 효력 유지를 위해 재검토 기간을 ‘18.12.31일에서 ’19.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안 제10조) 3.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처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전화 : 02-2110-1422, FAX : 02-2110-0136, 전자우편 : gdsong@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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