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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25차 위원회 결과
제목 제25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지상파방송과 작성자 김정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5차회의결과(08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8-14
제25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사항】

가.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 기간 연장에 관한 건

o (사)영주에프엠방송 등 8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의 시범방송사업 기간을 1년간 연장함

〈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방송사업자 현황 〉
구 분방송구역주파수공중선 전력FM분당일부: 분당90.7㎒1W마포FM일부: 마포, 서대문100.7㎒1W관악FM일부: 관악100.3㎒1W금강FM방송국일부: 공주104.9㎒1W성서공동체FM일부: 대구 달서89.1㎒1W영주FM방송일부: 영주89.1㎒1W광주시민방송일부: 광주88.9㎒1W나주방송일부: 나주96.1㎒1W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 쿠키미디어(주) 등 3개사

o (주)오마이뉴스의 ‘오마이비즈니스TV' 등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건에 대해 방송분야에 관한 세부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함

[ 신청 내용 ]
법인명채널명방송분야 (방송유형)쿠키미디어㈜쿠키TV취업·창업·웰빙 (텔레비전)㈜오마이뉴스오마이비즈니스TV비즈니스(텔레비전)㈜다음 커뮤니케이션다음라이프스포츠·연예 (데이터)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등 2개사

o (주)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주)서울경제티브이가 변경등록 신청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방송법령에 규정된 등록요건에 따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

[ 신청 내용 ]
법인명채널명변경사항변 경 사 항변경전변경후㈜오리온
시네마
네트워크OCN방송분야영화영화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SUPER ACTION영화영화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CatchOn영화영화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CatchOn plus영화영화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Story On버라이어티쇼, 영화버라이어티쇼, 영화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On Style여성여성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서울경제
티브이서울경제TV방송분야무협영화증권·재테크

라.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 관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
마.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 관련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

o 저소득층 통신비용 감면 대상 확대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위임하여 통신요금 감면비율 등을 정하고 있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에 따른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함

[ 주요 개정안 내용 ]

- 통신요금 감면서비스 대상에 기존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외에 IMT-2000서비스까지 포함

- 통신요금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1인당 사용금액 30,000원 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13,000원 한도), 음성·데이터 통화료 50% 감면하고,
·차상위 계층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기본료·음성·데이터 통화료 감면 한도는 30,000원)

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

o 12개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학회,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하여 7개 법인을 허가대상 법인으로 판정한 바 있음

- 동 심사위원단의 판정결과를 수용하여 하기 7개 법인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을 허가하기로 의결함

⇒ (주)동부건설, (주)에어미디어, 외길기업(주), (주)엠엔소프트, 대진기술정보(주), (주)네요지앤피, (주)지센하이텍


【보고사항】

가.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o 인터넷상의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과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추진에 관한 보고가 있었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대비표]

구 분 현행개정(안)취지보관
정보민·형사상 소송제기에 필요한 정보본인확인 정보게시판 관리·운영자의 불필요한 정보의 보관 최소화보관
기간정보 게시한 때부터 6개월간정보 게시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보관시점 명확화본인확인
조치
의무자 범위일일평균 이용자 수 30만 이상 포털 및 UCC사업자, 20만 이상 인터넷언론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터넷상의 익명성에 따른 역기능이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게시판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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