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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46차위원회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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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최영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30 |
첨부파일 |
제46차회의결과자료(9.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9-30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전화 사업양수 인가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의거 SK브로드밴드㈜가 계열사인 SK네트웍스㈜의 인터넷전화 사업 등을 양수하기 위한 인가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 공정거래법(제7조 기업결합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과, - SK브로드밴드㈜의 SK네트웍스㈜ 인터넷전화 사업의 양수는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며, 인터넷전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인가키로 의결함 나. ㈜KN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넥센이 지주회사 전환계획의 일환으로 자신의 계열회사인 넥센타이어㈜로부터 ㈜KNN의 주식 20.58%를 매수, 기존 소유 8.61%를 합하여 29.19%로 ㈜KNN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됨. o 이에 ㈜넥센이 신청한 ㈜KN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방송의 공적책임,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심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키로 의결함 - 다만,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09.9.16.)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방송사업의 공적책임 구현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경승인 조건을 부과함. [보고안건] 가. 예당아트 채널의 공익채널 철회에 관한 사항 o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예당아트’ 채널의 유?무형 자산을 ㈜알앤엘내츄럴라이프에 매각함에 따라 공익채널을 운영할 수 없어 ‘예당아트’ 채널의 공익채널선정 철회를 요청해 옴 - 이에 2009년도 문화?예술 진흥분야 공익채널로 선정된 예당아트채널의 공익채널선정 철회를 보고함 ※ 문화?예술 진흥분야에 ‘예당아트’ 채널을 대신할 공익채널을 올해 다시 선정하지는 않음 나.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무선인터넷 요금제, 콘텐츠 및 제도개선 등 각 분야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2010년도 일반회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함 라.『국민관심행사 고시』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의거, 국민 전체가구 수의 60~75%의 시청수단을 확보해야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의 고시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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