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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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민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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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30 |
o 개정이유 - 현행「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이 법으로 상향(법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됨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 고시를 정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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