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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제4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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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4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11-03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2020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영업보고서 검증 시 ㈜셀리턴의 특수관계자 (유)셀리턴리치플랫폼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엠비엔미디어렙의 주식을 소유한 ㈜셀리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의결함. * 방송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셀리턴의 ㈜엠비엔미디어렙 지분율 및 금액(주식수) : 2.86%, 2억(40,000주) [보고안건] 가. 「AM과 표준FM 기능조정」 방안에 관한 사항 o AM 청취수요 감소, 시설 노후화 등을 감안, 표준FM으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한 AM라디오와 표준FM라디오 기능조정 방안을 보고함. - 표준FM으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AM라디오의 송출 중단 등 기능조정을 추진하되, 전시·재난방송 등 AM라디오의 고유한 역할을 강화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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