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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민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 제2018-059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업무처리규정_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업무처리규정_고시 일부개정안(붙임).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9-27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59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제재 및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조사를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 」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개인정보 침해 조사를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조사 보고, 사건관리, 자료제출 명령, 출석요구 및 현장조사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8조)
다. 확인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생년월일, 성별을 기재하도록 변경(안 제7조제3항)
라. 보완조사 명령의 최종 주체를 해당 국장에서 사무처장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마. 해당 국장에게 부여된 ‘경고’ 명령 권한을 삭제하고 ‘경고’ 명령 주체를 위원회로 일원화함(현행 규정 제10조제3항 삭제)
바. 사건종결, 조사중지 권한자를 해당 국장에서 사무처장으로 상향함(안제10조제3항, 제4항)
사. 조사절차 종결, 사건종결, 조사중지시 조사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아. 해당 국장은 시정조치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5조)
자.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0조)

3. 의견제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주소 중 하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koreayunwh@korea.kr
02-2110-151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513~4,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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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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