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18호, '22.1.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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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이찬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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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6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법제처 개선의견 등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및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 채용구비서류 중 신체검사서를 삭제하고, 수행예정 업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신원조사를 의뢰(안 제14조) 나. 징계사유에 성범죄·음주운전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안 제45조·제48조·별표2·별표3) 다. 인사위원회 의결시,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규정(안 제36조) 라.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채용의뢰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6조·제11조·제12조·제14조) 마. 타법 인용 조항 및 정원표의 오기 수정(안 제2조·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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